법률사무소 서희

업무분야

의료소송

의료소송


의료소송은 의료행위 결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의료소송은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행위 전과정에서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현대 임상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다하지 못하여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의료과오소송이라고도 합니다.

의사의 과실책임은 불법행위책임 또는 의료계약법리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위법한 행위와 발생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행위는 전문성, 구명성, 침습성, 예측곤란성, 밀행성, 정보의 편중 등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의료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과실 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입증책임은 피해자측(환자)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함께 의료소송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 전문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서희는 최초 사건 발생시부터 합의·조정단계, 소송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