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서희

업무분야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Administrative Litigation)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또는 토지수용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쟁송절차를 의미합니다.


단일법전으로서 행정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개별행정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處分)을 국민에게 부과합니다. 예컨대, 경찰행정법 영역에서 각 행정청은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출입국관리법에 기초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원력을 행사합니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행정법은 개발행정법 영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 법/도시개발법/주택법/농지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개발행정법의 영역은 광범위합니다.


법률사무소 서희는 각종 면허/영업정지 및 취소와 관련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증액청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조합분쟁 해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찰행정법 영역
의뢰인들이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등을 운영하던 중에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 행정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법률사무소 서희는 이의신청서 작성,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업무를 수행해 드립니다. 한편,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라고 불리웁니다. 의뢰인들이 건축신고,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공무원임용취소처분, 재개발 관련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우, 법률사무소 서희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권리구제에 힘쓰겠습니다.


개발행정법 영역
국가나 공공기관이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교육시설 및 주택건설 등 공익사업을 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에 제한을 당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서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보상금 증액소송을 비롯하여,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토지매수청구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보상금 증액소송의 경우 현장실사를 통한 품목 확인 및 감정평가서 분석에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법률사무소 서희는 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