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서희

업무분야

특허상표

특허상표


특허
특허권은 발명의 완성, 특허출원, 출원공개, 심사관에 의한 심사, 특허결정, 특허료 납부 특허원부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 발생합니다.(특허법 제 87조 제 1항) 법률사무소 서희는 특허, 실용신안 등록에 관한 대리,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에 관한 대리, 의장 등록에 관한 대리 등 출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위 등록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및 특허법원 소송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상표권은 출원서, 상표견본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마치면 발생합니다. (상표법 제 41조) 법률사무소 서희는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심판소송,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일유사상표의 사용으로 혼동을 초래할 경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행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 66조)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 예컨대 시, 소설, 음악, 미술,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저작권법 제 11조, 제 16조) 법률사무소 서희는 저작권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캐릭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분쟁 등 저작권소송, 전자상거래관련 법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출판권, 영상저작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컨텐츠 보호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Franchise)는 가맹점영업권으로서 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행위를 의미합니다.(상법 제 46조 제 20호)  예컨대, 프랜차이즈 제공자인 나이키가 자기 상호, 상표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프랜차이즈 이용자는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서희는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프랜차이즈, 용역프랜차이즈 계약체결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배상 소송 업무를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