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서희

업무분야

형사

형사


형사소송(Criminal Procedure)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유죄를 확인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오직 검사만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형사소송법 제 246조) 실제 법정에 나가보면 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라기보다는 형벌의 객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영미법의 당사자주의를 가미하였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규문주의적(Inquistorial system)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검사가 법원에 일단 공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의뢰인이 초기단계에서 신속하게 변호인 조력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의뢰인이 형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판단계보다는 검찰단계, 검찰단계보다는 경찰수사단계, 수사단계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권합니다. 공판 막바지 단계에 와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마치 말기 암환자가 병원을 찾아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결국 형사소송은 국가공형벌권의 행사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들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Counsel)를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변호인 조력권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서희는 의뢰인들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판결 또는 유리한 양형을 얻기 위하여 충분한 변호인 조력권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