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서희

업무분야

민사

민사


민사소송(Civil Procedure)은 민법과 민사진행법의 중간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관한 법률서비스 제공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생명/상해보험, 의료보험, 과로사, 직업병, 보험금 청구 등과 관련하여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등기관련 소송에 관한 법률서비스 제공
분쟁의 방지/예방을 위하여 각종 계약서(국문/영문) 작성 및 검토, 소송에 수반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 상가 및 주택 임대차관계, 어음/수표, 상거래 채권관계, 부동산 거래, 가처분에
의한 촉탁등기 및 등기관련 소송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사소송 분쟁에 관한 법률서비스 제공
사실혼 해소,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비, 개명, 상속재산분할 및 상속포기, 인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유류분, 유언무효, 한정승인 및 아동보호 사건 업무를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