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서희

소식 및 자료

[변호사칼럼] 이혼 시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재산도 받을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6-29 09:39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희입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인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 정의 법률 정보


1. 재산분할의 핵심: '명의'보다 '기여도'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증식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입니다.


  • 판단 기준: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생활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법원의 시선: 법원은 단순한 '명의' 자체보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의 가치 인정 전업주부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내조한 경우,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뚜렷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의 가치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3. 어떤 재산들이 분할 대상이 될까?



분할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재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재산: 부동산, 예금 및 적금, 자동차

  • 금융 및 투자 자산: 주식, 펀드 등

  • 미래 자산: 퇴직금 및 연금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함)

  • 기타: 사업체나 영업 재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위한 준비 사항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이혼 전 객관적인 재산 현황 파악이 최우선입니다.

  • 확보해야 할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보험 현황, 퇴직금 및 사업체 관련 자료

  • ⚠️ 주의사항: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무단으로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처벌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룬 실질적인 재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자의 기여도가 어떻게 증명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시거나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면밀한 법률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서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가장 현실적이고 명쾌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