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불법) 인테리어 법인의 대표자 자택 아파트 가압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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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4-11 14:16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희(徐熙)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무면허(불법) 인테리어 업체의 하자보수 공사 대금을
청구하여 법인의 대표자 자택 부동산 가압류 인용을 결정 받은 사건입니다.
120평 이상의 대규모 헬스장을 운영 중인 의뢰인은
1억 원이 넘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였던 상대방의 부실 공사로 인해
누수 하자보수 추가 공사대금, 상가월차임, 직원 인건비, 회원권 연장 비용등의
어마어마한 손해 비용이 발생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게시다며
불법 인테리어 업체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사무소 서희가
어떻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해 나갔는지 함꼐 살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전개
2022년 6월 의뢰인은 약 100평에 달하는 대형 헬스장 운영을 앞두고,
"피트니스 센터 오픈 인테리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채무자(=인테리어 업체)의 포트폴리오와 구두 설명을 믿고 공사를 맡겼고,
2022년 8월경 이 사건 헬스장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7월경 채무자(=인테리어 업체)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여자화장실 안에서 최초 누수가 발생하였고, 점점 누수 하자의 정도가 심해져
2024년 9월경 벽면 타일이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위 누수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 공사 비용, 월차임 등을 합산한
금 5,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청"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채무자(=인테리어 업체)는 누수 하자 공사 비용처리에도 못 미치는
합의금 5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채무자(=인테리어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무면허(불법)건설업체였고,
의뢰인은 불법 인테리어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률사무소 서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서희의 법적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테리어 도급 및 하자보수 공사계약서 등
계약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채무자의 공동불법행위
채무자(=인테리어 업체)는 실내건축 공사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가진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남여샤워실 경계에 벽돌을 쌓지 않고 단순히 석고만 설치하고 샤워실 타일 연결 부위에 물을 막아주는 메지와 실리콘 마감을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 2.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서 3,누수하자 공사 손해액의 객관적 증거자료
4.하자보수 확약서 등을 철저히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생 책임을 물었습니다.
2)채무자 자택 부동산 가압류 신청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답답한 상황을 해소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법적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양벌규정)에 따른 손해배새아 책임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①공사계약서 상 공사 시설문의 기능상 하자시 의뢰인의 선보수 후청구가 가능함을 확약하는
"하자보수 확약서"에 채무자 개인의 도장을 날인한 점
②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건 건설업 등록을 위반한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등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과)科)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법원 판결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원은 채무자의 자택 부동산에 청구금액 2,800만 원에 상당하는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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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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