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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공연음란죄 - 성범죄/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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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11-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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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한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2022. 6.경  사건 당일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배달이 밀려 의뢰인은 직접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배달을 갔습니다.


의뢰인은 2022. 6.경 사건 당일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음식을 전달하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해당 호실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아무 생각 없이 우비를 열고 바지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일  해당 호실 출입문을 등지고 바지를 내린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원 주문자로부터 "왜 아직 배달이 도착하지 않느냐?"라는 전화를 받은 뒤에서야, 의뢰인은 자신이 배달 호실를 착각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건 당일 의뢰인이 초인종을 누른 오피스텔의 입주자는 실내에서 인터폰으로 상대방이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한 상황을 전부 보고 있었고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공연음란)



형법 제245(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의 특징

공연음란죄는 흔히 풍기문란죄라고 말하는 범죄이고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공연하다라는 것은 불특정 많은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음란행위는 성욕을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써그 결과로 상대방이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요건을 뜻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해당사건에 대하여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음란성과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 및 본건 사건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1) 피의자는 음란한 행위를 행할 고의가 없었다(주관적 구성요건의 탈락).

(2) 오피스텔은 폐쇄된 복도 구조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公然性)이 존재하지 않는다(공연성 요건의 탈락).

(3) 피의자는 출입문을 뒤로한 채 잠시 우비를 열고 바지를 내린 것이 전부이다(음란한 행위의 탈락) 등을 주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