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손해배상] 노래방 호객 직원의 절도로 발생한 피해, 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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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7-13 15:56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희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노래방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만취 상태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노래방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직원이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절취한 뒤,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이체하고 카드까지 사용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절도범이 처벌된 이후,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절도범이 노래방 업주의 사용인 또는 영업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업주에게 고객의 재산을 보호할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피고는 절도행위는 개인적인 범행일 뿐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변호사는 절도범이 평소 노래방의 호객행위를 담당하며 업주의 영업을 위해 활동하였고, 업주 역시 이에 대한 수고비를 지급하는 등 영업에 관여하도록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절도행위가 노래방 영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발생하였으며, 업주에게는 고객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호객행위를 하던 직원의 활동이 업주의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업주가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도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만취 상태에서 잠든 과실이 있다고 보아 업주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으며, 그 결과 17,531,454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마무리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나 범죄라고 하여 항상 업주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업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의 행위와 영업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업주가 고객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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