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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산업재해]회식 중 추락사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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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7-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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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해결한 산업재해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던 중 족구를 할 장소에 나무가 있다는 이유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약 2.5m 높이의 나무에 올라 벌목 작업을 진행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중대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회식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회식 자체는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주관하고 참석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던 점, 사고 당시 의뢰인이 개인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벌목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벌목 작업은 회식 참석자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는 회식의 개최 경위와 회사의 지시 내용,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회식 도중 개인적인 이유로 나무에 오른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던 중 추락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벌목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서희의 조언



산업재해는 반드시 평소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행사나 회식 중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를 토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